오늘은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 여행 관련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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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장이 아니다.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원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행기, 숙소, 렌터카 등의 예약을 대행하고
여행사가 받게 되는 수익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고객은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그 비용 모두를 여행사가 현금영수증 발행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각 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면 되겠지만...
일부 상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제외 상품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주도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제주도 여행사에서는
보통 알선수수료, 즉 여행사 수익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고 있고
그외는 각 상품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있습니다.
1. 항공권
각 해당 항공사에 별도 발급을 요청을 합니다.
이 때도 공항이용료 성인 왕복 8,000원/소아 왕복 4,000원 금액은 제외됩니다.
비슷한 이유겠지만 공항이용료는 항공사가 아닌
한국공항공사가 받을 금액을 항공사가 대신 받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숙박
숙소에 따라 가능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일단, 여행사에서는 숙소쪽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숙소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숙소에 따라 퇴실 후 일정기간(15일 전후)이 지나면 발행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렌트카
렌트카는 리스업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통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것 역시 부가세 환급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공제 안내: http://www.taxsave.go.kr/jsp/aa/demo/IncomDeductionExceptRM.jsp?menuId=CA0102
4. 관광지할인권
현재 제주도에는 다양한 할인쿠폰, 할인티켓이 있습니다.
업체도 많고, 할인폭도 다양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업체마다 가능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곳도 많습니다.
보통 현금영수증은 결제(입금)후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그 후에 발행이 됩니다.
이것은 여행 출발당일에도 기상악화 등으로 여행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행이 시작되면 1주일 정도 후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입금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위에서 설명한 데로 한번에 발행되는 것이 아니여서
금액, 발행 시간 등이 각각 다르게 찍힐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나 누락이 되면 여행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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