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편

임산부 비행기탑승규정 - 이스타항공


임산부 비행기 탑승규정 - 이스타항공



EasterJet B737-700
EasterJet B737-700 by shin Suzuki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항공사 홈페이지 마다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 이라는 메뉴가 있다.

이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내에서의 유의사항


비행 중 기내기압은 지상에 비해 약간 낮으나,

일정 수준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기내 객실기압 저하로 인하여 장내 가스가 약간 팽창되므로

특히 임산부에게 복부 압박을 줄 수 있는

가스생성식품(콜라, 사이다 등 탄산수) 및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비행 중 이상기류로 인하여 갑작스런 항공기의 동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내에서 이동할 경우, 항공기의 동요에 주의하고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좌석벨트를 착용할 때는 안전을 고려하여 골반과 대퇴상부가 불편하지

않도록 매는 것이 좋다.




주의 사항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 32주 미만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 여행이 가능하다.



임신 32주 이상 36주 미만


의사의 건강진단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강진단서 2부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항공여행 적합여부, 임신일수, 출산예정일, 초산여부 등 필수 기재


서약서 2부

 임산부 또는 보호자가 출발지 공항에서 작성



임신 36주 이상


이스타항공으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참고사항


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도 당일 공항에서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에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36주이상인 경우 보호자 동반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