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비행기 탑승규정 - 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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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홈페이지 마다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 이라는 메뉴가 있다.
이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내에서의 유의사항
비행 중 기내기압은 지상에 비해 약간 낮으나,
일정 수준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기내 객실기압 저하로 인하여 장내 가스가 약간 팽창되므로
특히 임산부에게 복부 압박을 줄 수 있는
가스생성식품(콜라, 사이다 등 탄산수) 및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비행 중 이상기류로 인하여 갑작스런 항공기의 동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내에서 이동할 경우, 항공기의 동요에 주의하고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좌석벨트를 착용할 때는 안전을 고려하여 골반과 대퇴상부가 불편하지
않도록 매는 것이 좋다.
주의 사항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규정과 비슷하다.
임신 32주 미만 ( 8개월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기 여행이 가능하다.
임신 32주 이상 37주 미만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기 여행이 가능하다.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원본 1부를
출발지 공항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항공여행의 적합여부 , 분만 예정일 , 분만 징후 및 임신관련 합병증 유무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예) 부산-세부노선 왕복 탑승시 출도착지 공항 각 1부씩 제출(김해공항 1부 제출 , 세부공항 1부 제출)
임신 37주 이상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탑승이 제한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36주 이상인 경우 탑승전에 아시아나항공으로 부터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에어부산은 37주부터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항공 - 진에어 와는 반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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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항공: http://kr.koreanair.com/kalmain/kalsrv/airport/02_03.aspx
- 아시아나항공: http://flyasiana.com/service/help/help04_01.asp
(주소변경: http://flyasiana.com/CW/ko/common/pageContent.do?pageId=PC_0166 )
- 진에어: http://www.jinair.com/HOM/Service/HelpPassenger.aspx#MAP03
- 에어부산: http://www.airbusan.com/AB/airbusan/service/se_airport15_kr.jsp
- 제주항공: http://www.jejuair.net/jejuair/ko_KR/serviceinfo/pregnant_woman_service.jsp
- 이스타항공: http://www.eastarjet.com/main/service.htm?method=specialCustomerService
- 티웨이항공: http://www.twayair.com/service/service_customer_pregnan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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