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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비행기 유류할증료 다르게 낼 수 있다.


몇년 전부터 국내선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Lufth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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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유가 변동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만약 다음달 이용할 계획이고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저렴하게 고지가 되었다면 항공권을 기다렸다가 구매하라.


단, 기다리는 동안 티켓이 매진될 수도 있고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티켓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항공사의 인터넷 할인율은 전체 항공권 구매인원에 따라 계속 변동된다.

때문에 미리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



유류할증료는 면제나 할인이 없다.


성인이나 소아나 동일하게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발권후 탑승시에 인상/인하 되더라도 차액을 징수/환불하지 않는다.



경험상...

여행 일정이 정해졌다면

항공권은 미리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어떻게 될 지 확인하고 구매하려고 한다면,

기다리는 동안 항공권 티켓 금액은 유류할증료 차액보다 더 인상될 것이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가끔 월말에 급하게 요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보통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

전달 말에 미리 발권을 하려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