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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항공기 기내 반입 가능한 수하물(수화물) 기준

항공기 기내로 반입이 가능한 수화물(수하물)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하물(手荷物)과 수화물(手貨物), 어떤 글자가 맞을 까요?


네이버 사전을 확인하면


수하물은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2860800 )

1.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짐. 손짐

2. 교통편에 손쉽게 부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짐. 소하물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화물은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2878200 )

수하물과 같은 뜻(1)으로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짐

이라고 합니다.


결국 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는 수하물로 표기하고 있어, 여기서는 수하물로 사용하겠습니다.





항공사는 비행기 이용시 수하물에 대한 유/무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내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 불가능한 물품,

위탁 수하물로 가능 물품, 불가능한 물품 등

비행기 이용시 수하물에 대하여 여러가지 알아둬야할 사항들이 있지만

오늘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한 무료 수하물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일반석과 일등석/프레스티지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석은 12kg까지, 일등석/프레스티지석은 18kg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가방(캐리어)은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이내로 세변의 합이 115cm이내여야 합니다. (손잡이와 바퀴 포함)


그외에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가 가능하고

위 가방과 이것들의 총 무게는 지정된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출처: https://kr.koreanair.com/korea/ko/traveling/baggage-services.html )





아시아나




아시아나도 대한항공과 같이 이코노미 클래스와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를 구분하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이코노미 클래스에 비해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가 허용개수 1개가 더 많습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가방(캐리어)의 크기는 대한항공과 동일합니다.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이내로 세변의 합이 115cm이내여야 합니다. (손잡이와 바퀴 포함)

단, 무게는 10kg까지 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 물품 중 1개를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 외에 추가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컴퓨터, 독서물, 작은 크기의 면세품.

- 비행 중 사용한느 유아용 음식물.

-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무료로 기내까지 손님과 함께 여행 가능.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 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불가 시에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됨.


( 출처: http://flyasiana.com/CW/ko/common/pageContent.do?pageId=PC_0397 )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이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2016/11/18 - [교통편/항공] - 기내 반입이 가능한 기내 수하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