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대여비용은 대여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그런데 처음 예약한 이용시간보다 시간을 줄렸는데도
요금이 동일하다고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시간을 줄였는데 왜 요금이 동일한가?
이것은 렌터카 요금체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렌터카 홈페이지에서 차종별 요금표를 보면
1일요금, 2일요금, ... 또는 24시간 요금, 48시간 요금, ....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 6, 12
렌터카 요금은 6시간 -> 6시간 -> 12시간 단위로 요금이 바뀐다.
내부적으로 6시간 요금, 12시간 요금, 24시간 요금 그리고 1시간 요금을 가지고 모든 요금을 계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알기 쉽게 1일(24시간) 단위 요금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렌터카 요금 체계 (왜 72시간 요금과 69시간 요금은 동일한가?)
이제 렌터카 요금을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 72시간은 72 = 24 + 24 + 24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72시간 요금은 24시간 요금의 3배다.
만약 어떤 손님이 72시간으로 처음에 예약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 69시간만 이용할 경우 요금은 할인이 될까?
69시간은 24 + 24 + 21 으로 구성되고
21시간은 12 + 6 + 3 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즉, 69시간 요금은 24시간 요금 * 2 + 12시간 요금 + 6시간 요금 + 1시간 요금 * 3 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위 계산처럼 69시간 요금을 계산해 보면 72시간 요금보다 비싸다.
이유는 렌터카 요금이 6시간, 6시간, 12시간 단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된다.
보통 기본 단위 시간인 6, 6, 12시간외에 추가 1~2시간까지는 괜찮지만
3시간이 넘는 경우는 다음 단계의 요금이 저렴하다.
때문에 최초에 72시간을 에약 했다가
69시간으로 변경을 했더라도 동일한 72시간 요금을 내야 한다.
km 요금
최근에는 일정 기본요금과 보험료만 선지불하고
그 이상은 이용한 거리수만큼 계산하여 대여비용을 계산하는 km요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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