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편

아시아나항공 유아동반 탑승시 확인사항


유아를 동반하고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탑승시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자.

아시아나항공은 만3세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분에 대해 해피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피맘 서비스는 국제선, 국내선 각각 따로 있으며 여기서는 국내선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DSC05001
DSC05001 by 이홍영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신속한 탑승수속 서비스 / 해피맘 전용카운터 운영


이 서비스는 공동운항편을 제외한 모든 국내선에 적용하고 있다.


공동운항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항공사의 좌석을 일정부분 임차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편명을 부여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항공편을 말한다.


국내선의 경우 김포 ↔ 부산 / 제주 ↔ 부산 구간에 대해

에어부산과 공동운항을 하고 있다.


공동운항 항공편은 예약시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대상: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여성 손님.

내용: 항공기 우선 탑승, 도착지에서 위탁수하물 우선 하기


내 경험상 대부분의 항공사가 항공기 탑승시

유아을 동반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우선 탑승 안내를 하고 있다.



유모차 1개와 더불어 10KG 이내의 위탁수하물 추가 무료 서비스


이 서비스는 공동운항편을 제외한 모든 국내선에 적용하고 있다.

이용대상 : 만 2세 미만의 유아

내용: 유모차나 유아보조기 종류 1개와 10KG이내의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다.

(아시아나 클럽 회원인 경우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



유아의 항공 여행


국내선 및 국제선을 이용하는 생후 7일부터 만 2세 미만인 경우 유아라고 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만24개월미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기준은 탑승일 기준이다.

왕복으로 이용시 돌아올 때, 따로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발하는 날만 생각하고 돌아올 때 티켓 구매를 하지 않았다가

좌석이 없으면 당황할 수 있다.


티켓 발권시에도 담당직원이 유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공항에서 티켓 발권시 담당직원이 유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도록 하자.


생후 1주일 미만의 신생아는 가급적 항공여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여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절차 (Medical Clearance)가 필요하다.


신생아(생후 1주 미만) 동반시 안내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일지라도,

체온 조절이 불안정하고 폐 기능의 미성숙 등 신체발달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지상과는 다른 기내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생후 1주  미만의 신생아는 가급적 항공여행을 삼가 하는 것이 좋다.



유아 항공 요금


(만 24개월미만의 유아는) 국내선은 무료이며,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좌석이 필요하다면 소야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


보호자 1명당 1명의 유아만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소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유모차, 카시트 처리방법


유모차는 1자형으로 완전히 접을 수 있고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삼면의 합이 115cm 이내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규격을 초과하거나 기내공간이 불충분할 경우

탑승수속시 위탁수하물로 맡겨야 한다.


경험상 왠만한 짐은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좋다.

기내는 좁기 때문에 여행짐에 유모차까지 챙기려면

탈 때도 힘들고, 내릴 때도 눈치 보이고 힘들다.




국내선 해피맘서비스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내공항 해피맘전용카운터에서 서비스 제공한다고 한다.


국내선 해피맘 서비스는

타 항공사와 비교하여 거의 비슷하고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